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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이젠 발 못붙일까?

등록 2017-03-26 14:52수정 2017-03-26 18:32

검찰 집중단속 이후 남양주 일대 업소 철거 잇따라
법원, ‘업주 돌려막기’ 40대에 징역10월·집유3년 선고
가족 돌아가며 업주 위장해 단속때마다 경미한 처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불법 영업해온 대형 음식점들이 검찰의 집중단속 이후 지난달 말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불법 영업해온 대형 음식점들이 검찰의 집중단속 이후 지난달 말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모와 부인 등 가족 4명이 돌아가며 업주로 위장해 단속 때마다 경미한 처벌을 받아온 40대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강변 풍경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해 수도권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까지 불법 음식점이 100여곳이나 난립했으나, 검찰의 집중 단속으로 올해들어 자진 철거와 폐업·이전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ㄱ(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렸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영업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음식점 규모와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아 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남양주시 조안면 198.2㎡를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2008년 6월부터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것을 2012년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ㄱ씨 가족은 남양주시의 단속에 두차례 적발돼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처분받은 뒤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자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업주를 바꿔 내세웠고, 어머니 역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자 아들로 업주를 바꿨다. ㄱ씨 또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처분받자 이번에는 자신의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ㄱ씨의 부인 역시 두 차례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았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매출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가족은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노리고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업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 3억4천만원, 월평균 2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강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십년간 불법 확장·증축을 일삼아 온 기업형 카페 봉주르 입구에 지난달 말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북한강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십년간 불법 확장·증축을 일삼아 온 기업형 카페 봉주르 입구에 지난달 말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불법 음식점을 단속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등 7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폐업을 약속한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음식점 운영 기간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남양주, 양평, 광주, 하남 등 4개 지자체 158.8㎢에 걸쳐 지정됐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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