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안 마련
부지사 5명 확대·자율권 강화 촉구
시도의원 부단체장 겸직 법개정도
부지사 5명 확대·자율권 강화 촉구
시도의원 부단체장 겸직 법개정도
전체 국민의 24.8%인 1309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방분권 추진안을 보면, 지자체가 행정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구 12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각 정당과 연정을 하면서 도의원의 ‘지방 장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겸직금지 조항을 내세운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경기도에도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했다.
지방분권 추진안에는 지방 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5% 추가 인상하고,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21%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연천과 가평 등 낙후지역은 중첩 규제를 받는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등 각종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강화 등을 담은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이제는 지역 일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