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원에겐 전문 심리상담과 법률 서비스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하는 내용의 ‘교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에게는 심리상담과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책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부산의 각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자문단, 교권보호책임관 등이 사안에 유기적·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피해 교원은 교권힐링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부산시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지원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병원과 상담기관, 법률상담기관 등 협력기관과 연계한 교원보호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전문의의 진료결과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퇴학, 정학, 전학 등의 조처만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춰 종합대책을 준비했다.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교육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322건, 2014년 213건, 2015년 214건, 2016년 204건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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