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천 둔치 운행하는 전동기 운행 통제
날씨 풀리면서 사람과 전동기 충돌사고 위험 커
현행법에 표지판 설치하면 과태료 등 부과 가능
날씨 풀리면서 사람과 전동기 충돌사고 위험 커
현행법에 표지판 설치하면 과태료 등 부과 가능
전북 완주에 사는 주민 김아무개(53)씨는 아들(7)과 함께 자주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전주천 산책로를 찾는다. 아들은 산책로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하천 산책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전동기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해 산책을 포기할 때가 많다. 전동기를 탄 젊은이들은 심할 때는 주행중에 애정표현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완연한 봄날씨를 즐기려고 지난 26일 전주천을 찾은 김씨는 전동기를 통제하는 관리요원이 있어 안심했다.
전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이용자가 전주천 둔치 산책로에 증가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산책로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동기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면, 차마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 10곳에 전동기의 출입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봄을 맞아 날씨가 풀려 전주천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전동기와 충돌사고를 우려해 통제를 요구하는 전화가 전주시청에 쇄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주천 천변주차장 근처에서 가족 3명이 탄 두바퀴 전동기가 4살짜리 어린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시는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요 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행정에서 전동기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 경찰과 협의해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려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전주천변에서 매일 열리는 새벽시장을 오전 10시 이후에는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전주천 매곡교 윗부분 둔치(남부시장 맞은편) 주변에 형성된 새벽시장으로 인해 각종 쓰레기 투기와 악취 등으로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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