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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 농협, 지역 화훼농가 돕는 ‘꽃 문화’ 캠페인

등록 2017-03-29 13:33수정 2017-03-29 14:28

울산시 “김영란법 시행 뒤 화훼 소비 급감…농가 어려움 덜고자”
울산시와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아침 울산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울산지역본부 제공
울산시와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아침 울산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울산지역본부 제공
울산시와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아침 울산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꽃 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울산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화훼 소비가 급감하게 돼 이에 따른 지역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캠페인을 위해 울산 새농민회 화훼농가에서 420여개의 꽃 화분을 공급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 본청은 물론 각 구·군과 관련 기관 등의 사무실 책상 위에 꽃 한 송이 놓기(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시작으로 ‘화훼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에 나섰다. 추진계획은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확산과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 ‘꽃 소비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비롯해 ‘소비자 접근성 제고’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 ‘꽃 생활화 체험교육’ 등 4개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정옥현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있다. 사무실 책상에 꽃이나 화분을 놓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업무 향상은 물론 화훼농가 돕기를 공공기관부터 자율적으로 추진해 시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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