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들,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돈 빌려줘
한 교사에게는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해
한 교사에게는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해
부산 금정경찰서는 평교사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부산의 ㄱ고등학교 교감 이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감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학교의 교사 4명에게 “숙박사업을 하는 처남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1억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들은 교감 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두려워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감 이씨는 한 교사에겐 제3금융권에 대출을 받도록 해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 이씨는 교사 4명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오락실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는 교사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자 개학 뒤에도 출근하지 않고 여관 등을 떠돌았다. 교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교감 이씨를 붙잡았다. 교감 이씨는 경찰에서 “숙박사업 투자금 등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감 이씨는 지난 2013년 처남과 함께 운영하던 숙박사업이 1년여 만에 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교사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는 현재 금융권 등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감 이씨는 연금 담보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들이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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