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0명에게서 480만원 받아챙겨
이의 제기 환경미화원을 업무량 많은 곳으로 배치하기도
이의 제기 환경미화원을 업무량 많은 곳으로 배치하기도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환경미화원의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사상구청의 환경미화원 청소감독원 오아무개(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사상구청 환경미화원 10명의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한명당 다달이 3만원씩 받는 등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6개월 동안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오씨는 1995년 7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고, 2010년 11월 청소감독원으로 임명됐다. 청소감독원은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며 환경미화원의 출퇴근과 청소상태 점검, 담당구역 배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씨는 2011년 새로 채용된 환경미화원 10명에게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구청으로 출근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담당구역으로 가서 일해야 한다. 내가 출근부 도장을 찍어줄 테니 담당구역으로 바로 출근해 일하고 다달이 3만원씩 내라”고 했다. 오씨는 이에 항의하는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구청 쪽에 보고하고, 담당구역 변경할 때도 업무량이 많은 곳이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했다. 또 오씨는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구청에 환경미화원 출근 체계 재정비, 청소감독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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