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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회사쪽 분사 맞서 “분사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

등록 2017-03-31 13:01수정 2017-03-31 15:57

4월1일부터 현대중공업 4개 회사로 공식 분할
노조, 30일 임시대의원대회 통해 규정 개정
노조 “사업분할로 인한 조합원 개개인 불이익 막아”
회사 “노조 규정 개정해도 4사 1노조 수용못해”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쪽의 사업분할(분사)에 맞서 분사해 나가는 노동자들을 계속 기존 노조의 조합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분할에 따른 지부 규정의 개정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엔 전체 대의원 148명 가운데 145명이 참석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104명(71.7%)이 규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애초 지난 21일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4월1일부터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4개 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되는 4개 회사 조합원이 모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임을 명확히 해두고자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분할에 맞서 사업분할로 인한 조합원 개개인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분할 계획서 승인과 분할되는 신설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통과시키고 4월1일부터 회사를 공식 분할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노조의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4사 1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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