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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차량 운전자 승선 숨기고 화물선 운항한 선사

등록 2017-04-05 11:38수정 2017-04-05 22:20

승선 정원 초과해 차량 운전자 태워
승선 명부에는 기재도 하지 않아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뒤 정부는 승선자 인원을 중구난방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승선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당시 수색·구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승선 명부 미기재, 차량 탑승자 미신고 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배에 차량을 실은 차량 운전자들은 해당 배에 탑승절차를 밟아 승선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항공이나 다른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비용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차량을 실은 배에 승선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5일 승선 정원을 초과해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 노선의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부산·제주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의 카페리형 화물선 7척(3500~8600여t급)을 운항하는 부산·제주의 5개 선사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12명)보다 최다 17명까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승선 명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리형 화물선은 이른바 로로선(여닫을 수 있는 경사형 출입구를 통해 차량 등이 배 아래 쪽 화물칸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하는 배)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선사 등은 차량 운전기사나 화주의 승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걱정해 화물선 여객 승선 최대 인원인 12명을 넘어서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사들이 정원을 넘어서는 승선자를 명부에 기록하지 않아 초과 인원 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화물선의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행에 대한 약한 처벌 규정도 문제다. 선박안전법에는 화물선 승선 인원 초과 운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일부 선사에서는 벌금을 대납하는 등 법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처벌 강화 방안을 건의하겠다. 선박 안전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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