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등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의 피해 책임을 두 나라 정부에 묻는 손해배상 소송은 처음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국화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는 개인이 가진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국화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동참했다. 환경재단 제공
이들은 이어 “최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인도 견디기 힘든 정도이고, 노약자에겐 그 피해가 더 크다. 특히 지난달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로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지 않았다. 안경재 변호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운동을 하다 천식 증세를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상세불명의 천식’이라고 기록돼 있는 자신의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7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요구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 손해는 상징적인 것일 뿐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소송을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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