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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금강소나무 150년 벌채 금지

등록 2005-11-11 17:13수정 2005-11-11 21:45

문화재 보수용 목재 특별관리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대 150만평(495만㎡)의 금강소나무 숲이 문화재 보수용 목재림으로 특별 관리된다.

산림청은 11일 오후 울진군 금강소나무 숲 현지에서 문화재청과 ‘금강송 보호림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은 수령이 10년부터 500년 이상 된 금강소나무가 1600㏊의 숲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150년 동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가 금지된다.

충분히 자란 금강송은 문화재청이 각종 문화재 보수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금강소나무는 수형이 아름답고 줄기가 곧아 각종 문화재 보수 등에 많이 쓰이지만 일제 때 남벌 된 데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소나무에 관심을 갖고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999년부터 울진 소광리 외에도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천시 원덕읍, 봉화군 춘향면 등 전국 36개 지역 811㏊를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해 8만8123㎥(40년 사용가능)의 금강소나무를 키우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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