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장애상태” 치료감호명령
살해 가담한 오빠는 징역10년 선고
살해 가담한 오빠는 징역10년 선고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노호성)는 7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아무개(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김아무개(27)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씨는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무죄가 되므로 형벌은 받지 않는다.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속뒤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실 감각,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었는데 범행 뒤 신고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회복이 안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이고 가족이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죽인 뒤, 흉기와 둔기로 친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살)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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