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부산시 항소 기각…주민 건강·위생 직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는 7일 기장군민 100여명이 서병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제도를 규정한 취지, 기본권 보장, 절차권 보장 측면에 비춰 보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업이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기장군민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리원전에 11㎞가량 떨어진 수심 10~15m의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담수 처리하는 시설을 2014년 완공해 기장읍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1월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해 민간 주도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기장읍 등 주민 5만9931명 가운데 투표 참가자 1만6014명의 89.3%(1만4308명)가 반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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