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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앞 바닷물 담수화한 수돗물 공급’ 철회 촉구

등록 2017-04-10 13:51수정 2017-04-10 16:41

부산 시민단체 “마실 물 선택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부산시가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바닷물을 담수 처리해 수돗물로 공급하려는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업이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삼중수소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이 수돗물의 공급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기장 해수담수반대 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기장 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부산시는 산업단지와 원하는 가구에 한해 해수 담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주민이 아니라 부산시가 선택한 것이다. 선택적 공급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부 주민이 반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만적 행정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기장군민 전체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태도를 지켜보고, 물 공급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투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수심 10~15m의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담수 처리하는 시설을 2014년 완공하고, 기장읍 등에 식수 공급을 추진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의 주민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지만, 부산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제도 취지 등에 비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주도로 벌인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 결과, 대상 주민 5만9931명 가운데 투표 참가자 1만6014명의 89.3%(1만4308명)가 반대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희망하는 주민한테만 해수 담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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