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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번에도 관피아 임용될까?

등록 2017-04-10 15:16

대구시, 이사관 퇴직 간부 추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가 관건
하루 평균 45만여명이 이용하는 대구도시철도 사장 임용을 놓고 또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달말에 임기가 끝나는 대구도시철도 사장에 정명섭(59) 전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유력하다. 정 전 실장은 대구도시철도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이사관(2급)으로 명예퇴직했다. ‘관피아’ 논란 속에 정 전 실장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의 저촉 여부를 따진다. 관피아 방지법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해왔다.

관피아 방지법에는 ‘공무원이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취업을 못한다’고 제한해놨다. 정 전 실장은 2014년과 2015년에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대구시 쪽은 “대구시 건설교통국은 대구도시철도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이다. 규정에 의하면 정 전 실장은 대구도시철도 사장에 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심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말에 1차례씩 열린다. 지난 3월에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전체 66건의 취업심사를 벌여 이 중 7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부이사관급 퇴직 공무원이 대학교 문화콘텐츠사업부 단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조처가 내려졌고, 경남 창원에서도 3급 공무원이 퇴직 후 건설회사 사외이사로 가려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어촌공사 등 간부직원들이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가려다 모두 거절당했다. 정 전 실장도 대구시에서 교통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노조도 발끈했다. 노조는 “관피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대구시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자리냐”고 꼬집었다. 도시철도공사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2명추천 , 대구시의회 3명 추천,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사회 2명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사실상 대구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1995년 대구도시철도가 설립된 이후 임용된 사장 10명이 모두 대구시 퇴직 간부들이다. 이성일 대구지하철노조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 대표가 반드시 추천위원회에 참여해야 낙하산과 관피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경수 대구지하철 노조위원장은 “관피아는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 전 실장이 임용되면 극심한 노사대립이 예상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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