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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정규직 요금징수원 3명 10개월 만에 복직

등록 2017-04-10 16:08수정 2017-04-10 20:22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유덕요금소 복귀
바뀐 용역업체, 고용승계·근로조건 유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고 노동자 6명도
전남지방노동위 구제신청 결과 기다려
광주 제2순환도로(37.66㎞) 4구간 유덕요금소 요금 징수원 정아무개(54)씨는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 10개월 만이다. 정씨는 지난해 5월31일 새벽 6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무급 가택 대기 통보를 받았다. 징수원 44명 중 정씨 등 3명이 무급휴직 대상이었다. 용역업체인 아시아도로관리㈜ 쪽은 당시 하이패스 개통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해 3명을 무급휴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 2월 공공비정규직 노조 지회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정씨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급휴직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내 ‘부당 휴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용역업체는 지난해 9월 정씨 등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라며 현장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씨 등 3명은 최근 유덕요금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현장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2순환로 유덕요금소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맥서브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통해 전 용역사 소속 요금징수원 44명을 비롯해 노동자 72명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기존 근로조건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때문이다. 이미옥 광주시의원은 “이번 유덕요금소의 고용승계는 무엇보다 광주광역시의 중재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발주처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비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해고된 노동자 9명 중 6명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20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용역을 줬던 인원 가운데 경비 인력이 다른 부문보다 과도하게 많아 조정하고 미화 부문을 늘렸다. 용역 총인원은 더 늘었다”고 밝혔다.

홍기영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원청사나 공공기관 등 용역 발주처에서 고용 인원 수를 줄이지 않아야 일자리를 잃는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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