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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3개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등록 2017-04-11 14:02

일산대교 등 3월 한달간 660대 혜택
환경부 발급 ‘저공해차’ 표지 부착해야
경기도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 확산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에 한달간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수소차)을 대상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 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다. 감면 방식은 해당차량이 민자도로 진입때 징수원이 전기차·수소차임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처리하고, 비용을 경기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3월 한달간 58만원을 저공해 차량 통행료로 지원했다.

전기차·수소차라 할지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기에서 4기로 늘리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물왕영업소에도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기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년도 사업 계속 여부는 올해의 사업 성과를 검토해 하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기를 원하는 전기차·수소차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문의:경기도 콜센터 (031)120.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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