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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보조금 멋대로 사용

등록 2017-04-11 14:43수정 2017-04-11 18:55

감사원, 국민안전처 대상 소하천정비사업 감사결과
사전 승인없이 유용…보조금 12억3천만원 반납해야
시민단체, “단호히 대처한 뒤 결과를 시민에 공개해야”
전북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등 유용하자, 시민단체가 부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군산시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를 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책정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억원은 해당 소하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군산시는 이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총예산 67억원(국비와 지방비 각 33억5천만원씩)으로 2011~2013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영농보상금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4년에 마무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는 자부담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받아 결국 초과 집행했다. 더욱이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다른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군산시가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서 반납하면 다음에 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예산편성때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도 역시 부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12억3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기회에 군산시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내부감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결과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같은 소하천정비 예산목이어서 국민안전처 승인없이 사용한 것이다. 시가 직접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나온 결과다. 안전처에서 공식 통보되면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국민안전처에는 초과집행 보조금과 목적외사용 보조금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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