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오염 심각
“국가가 깨끗한 물 먹을 권리와 농·어민의 생존권·어업권 침해 책임”
“국가가 깨끗한 물 먹을 권리와 농·어민의 생존권·어업권 침해 책임”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만들어진 대형 보 8개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제기됐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농·어민으로 꾸려진 ‘낙동강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국민소송추진본부)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대형 보 8개를 완전히 개방하라”고 요구한 뒤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쪽에 낙동강 보 완전 개방 등 낙동강 수질 개선책을 공약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뜻도 담고 있다.
국민소송추진본부는 “국가는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4대강 사업으로 영남 1300만명의 식수인 낙동강을 오염시켰다. 낙동강은 녹조가 넘쳐 독조가 됐고, 실지렁이와 깔따구 등이 넘쳐나는 4~5등급수의 물로 전락했다. 이를 바로잡고,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은 물을 가둬놓은 보 때문에 참외와 수박 등 농사를 망치고 있고, 어민들은 보 때문에 수생태계가 바뀌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어민 32명, 농민 2명, 시민 297명 등 331명이 1만원씩 소송비를 내고 참여했다. 국민소송단에는 국민소송추진본부 블로그(blog.daum.net/wildlifeweb)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송 법률지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다.
이준경 국민소송추진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은 해가 갈수록 악화했다. 강변의 농·어민의 피해 사례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민을 비롯해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달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녹조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다. 4대강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4대강 보 때문에 악화한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흘려보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련학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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