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36일째 파업 중인 경북 포항 시내버스업체 성원여객(대표 홍석근)이 지난 10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15일간 쟁위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노조가 이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성원여객 노사 양쪽은 지난 7월27일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노조 쪽이 임금 14.5% 인상, 근무일수 조정 등 12개항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달 7일 55개 노선 177대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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