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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세환 BNK 회장 ‘주가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4-14 15:05수정 2017-04-14 15:2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세환 비엔케이(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아무개(60)씨와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 박아무개(5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비엔케이금융지주가 지난해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의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부 자금으로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건설업체가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에 성 회장 등이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성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성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4일 검찰에 이런 의혹으로 비엔케이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비엔케이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비엔케이증권, 비엔케이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비엔케이금융지주 임직원과 부산 건설업체 10곳의 관계자 등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0일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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