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고양시는 한강변의 철책 2.3㎞에 대한 추가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 한강변에 설치된 무장간첩 방지용 철책 2.3㎞가 추가 철거됐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도 한강 하구의 전체 철책 22.3㎞ 가운데 철거된 철책은 4.6㎞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7.7㎞는 2020년 이후에나 모두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양시와 김포시,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양시는 최근 행주대교~김포대교 구간 한강변에 설치된 군 철책 2.3㎞를 제거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2년 행주산성∼행주대교 구간의 철책 1㎞를 제거해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고, 이 곳은 하루 평균 3천여명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번 철거에 따라 고양시 구간의 철책은 모두 3.3㎞가 제거됐다.
김포시도 같은 해 서울시 경계인 고촌읍 전호리~김포대교 1.3㎞ 구간의 철책을 철거했다. 하지만 이 곳은 위치가 좋지 않아 시민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강 하구의 철책 22.3㎞ 가운데 철책이 제거된 구간은 4.6㎞다.
애초 한강하구 철책은 무장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1970년 행주산성∼행주대교∼김포대교∼일산대교 등 고양구간 12.6㎞와 고촌읍 전호리~일산대교 등 김포구간 9.7㎞ 등 총 22.3㎞에 설치됐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2001년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는 군에 철거를 요구했다. 군은 김포시가 수중감시장비, 고양시가 탐지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고양시와 김포시는 각각 146억, 2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4월 각 1㎞, 1.3㎞의 철책을 1차로 제거했다. 하지만 철책 대신 설치하려던 수중감시장비의 성능이 미달한다는 군의 판단에 따라 철거는 중단됐다. 김포시가 주문한 수중감시장비가 군의 성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포시는 장비 납품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를 상대로 납품대금 반환을 요구했고 삼성 쪽이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김포시가 이겼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고양, 김포시의 한강변에 남은 17.7㎞의 철책 철거는 이 소송이 끝나고 수중감시장비 설치가 마무리돼야 가능하다. 김포시는 남은 구간 철책 제거 작업이 재개되려면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승소가 확정돼도 새 사업자를 선정해 장비를 설치하고 군부대를 이전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 패소하면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철책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구간에 200억원을 투자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대덕생태공원∼서울 한강공원을 잇는 전체 19㎞의 한강변 관광, 산업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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