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지구 노점 상대로 상습 갈취
명목은 시위 불참 벌금, 회비, 가입비 등
명목은 시위 불참 벌금, 회비, 가입비 등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어 가입을 강요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연합회 간부 최아무개(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7월8일 하남시 미사지구 한 아파트 앞 김아무개(56)씨의 푸드트럭에 찾아가 “회원이 아니면 장사할 수 없다.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10명을 상대로 17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푸드트럭 연합회’를 꾸려, 미사지구에서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단체로 찾아가 연합회 가입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는 가입비, 회비, 집회시위 불참 벌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현재 8만여명이 입주를 마친 미사지구의 노점 상권이 좋아지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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