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17일 학교시설 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학교시설 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김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해 최근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로 예정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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