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체 자금 대출 후 주가 끌어올려
성세환 비엔케이(BNK)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 회장과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아무개(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아무개(57)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 회장 등은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엔케이금융지주가 지난해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의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부 자금으로 비엔케이금융지주 주식을 건설업체가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에 성 회장 등이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성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성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회장 등의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4일 검찰에 이런 의혹으로 비엔케이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비엔케이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비엔케이증권, 비엔케이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비엔케이금융지주 임직원과 부산 건설업체 10곳의 관계자 등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0일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