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원 받은 혐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른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던 중이다.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는’ 검찰이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지금까지 울산교육을 이끌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역대 교육감들이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은 더욱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