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의정부·남양주·고양서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등록 2017-04-23 14:20수정 2017-04-23 19:18

경찰 수사…정당한 이유없이 훼손땐 2년이하 징역·400만원이하 벌금형
20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19대 선거 대선후보들의 얼굴이 보이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19대 선거 대선후보들의 얼굴이 보이는 벽보를 붙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 시민공원 앞 펜스에 설치한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명 후보 이름과 얼굴이 담긴 벽보의 양쪽 모서리 부분이 끈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누군가 이 끈을 자르고 벽보를 말아 인근 계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전 9시30분께는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눈 부분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20분께엔 남양주시 진접읍에 설치한 문재인 후보 벽보가 바닥에 버려져 있어 주민이 신고했다. 2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한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경운기를 탄 남성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지고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벽보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지점 중심으로 112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혹은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