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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흙 섞인 불량 모래를 건설현장에 공급한 업자 적발

등록 2017-04-24 14:58수정 2017-04-24 18:28

부산경찰청 5명 입건…남해 바닷모래 채취허가 종료 뒤 모래 품귀현상 악용
부산 산성터널 공사 현장 등 건설현장 16곳에서 사용…구조물 안전 악영향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흙이 섞인 모래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흙이 섞인 불량 모래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건설현장에 판 혐의(사기 등)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송아무개(59)씨와 모래판매업체 대표 김아무개(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모래가 섞인 흙을 공짜로 가져다가 골재야적장에서 쓰레기 등 불순물만 걸러낸 뒤 씻은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경남의 건설현장 16곳에 7800여㎥(1억8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의뢰한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송씨 등이 판 모래는 86.9%가 점토 덩어리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 때문이다. 송씨 등이 공급한 모래를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면 건물 등 구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씨 등이 판 모래양은 25t 레미콘 460여대 분량인데 북구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구와 장전동의 산성터널 공사현장, 해운대구의 하수관거 공사현장 등에 공급됐다. 특히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불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균열이 발생해 이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송씨 등이 공급한 모래를 공사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등은 바닷모래 채취허가 기간이 종료된 뒤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모래가 귀한 상황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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