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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사건 청탁’ 돈받은 경찰서장 구속

등록 2017-04-25 11:06수정 2017-04-25 13:41

지난해 고양서 부하직원·민원인에 3500만원 받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 발부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김아무개(58)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ㄱ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또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아무개(52)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 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0일 금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ㄱ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ㄱ경감은 김 총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ㄱ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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