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남양주시 ‘청소업체에 예산 퍼주기’ 논란

등록 2017-04-25 17:13수정 2017-04-25 21:52

8개사와 164억원 계약하면서 부당이득 방치
4대 보험료 정산 안해 미화원 임금도 잘 몰라
노조 ‘미화원 임금 갈취 허용 조항’ 삭제 요구
경기도 남양주시가 8개 청소대행업체와 연 164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료 미정산, 미화원 임금갈취 조항 삽입, 청소차 취득가격 조작 등으로 청소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달 정산하도록 돼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업체의 부당이득을 조장·방치했다. 남양주시는 2003년부터 청소대행업체와 t당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맺고, 미화원 임금과 경비·관리비 전액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가 4대 보험료를 매달 정산하지 않아 사업주가 임금을 100%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업체들이 원가에 반영된 미화원의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시에 반납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남양주시와 업체는 계약서에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업체들이 미화원의 임금 일부를 챙기는 것을 허용했다. 지난해 용역업체간 1인당 평균 연봉은 많게는 13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밖에도 청소업체들이 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 자료를 보면, 한 업체의 2013년 차량 취득가격은 6723만원이었으나 2014년 8649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2008~2015년 사이 차량 25대의 취득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시의 직무유기로 청소 업무의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 총액계약인 경우는 4대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나, t당 계약은 사업비 정산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지적한 계약해지 관련 단서 조항은 내년부터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