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사우편 통해 4㎏ 들여오다 적발
의정부지법 “유통 안됐고 성실복무 고려”
우편함 빌려준 미군은 ‘증거불충분’ 무죄
의정부지법 “유통 안됐고 성실복무 고려”
우편함 빌려준 미군은 ‘증거불충분’ 무죄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노태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ㅈ(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ㅈ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ㅂ(19)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은 약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30억원에 달한다.
ㅈ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ㅂ일병에게는 1천달러(약 110만원)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엑스-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다. 검찰은 ㅈ일병을 구속, ㅂ일병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ㅈ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기소된 ㅂ일병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필포폰은)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여온 필로폰이 무려 4㎏이 넘을 정도로 대량인 점, 동료인 ㅂ일병을 범행에 끌어들여 이용한 점 등을 더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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