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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놓고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자수하세요”

등록 2017-05-01 13:49수정 2017-05-01 14:56

대구노동청, 5월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하기로
지난해 부정수급 1600건 적발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61)씨는 2015년 2월, 용역업체에 소속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는 두 달 뒤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돼 전 직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해 한 달 100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넉 달 동안 더 받았다. 그는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1년 지난 2016년 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자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김씨에게서 부정수급액 400만원만 징수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부정수급액의 2배인 800만원을 징수하고, 형사고발 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자수한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액만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일 “이달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는 부정수급 당사자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선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정수급 2645건 33억원이 적발돼, 2015년의 1896건 14억7천만원을 크게 넘어섰다. 부정수급은 김씨처럼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도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053)667-6195.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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