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장 주도로 은행·증권사 등 동원해 조직적 주가시세 조종”
성세환 비엔케이(BNK)금융지주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일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사건 수사 결과, 성 회장과 김아무개(60) 전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안아무개(56) 전 비엔케이투자증권 대표 등 2명을 불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아무개(56)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과 비엔케이금융지주, 부산은행, 비엔케이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약식기소했다.
성 회장 등은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같은 달 회의에서 계열사 대표들에게 거래업체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도록 지시하고, 매수 상황을 보고받는 등 주가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비엔케이금융지주는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자본 적정성이 떨어졌고, 2015년 9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위험자산이 증가하자, 2015년 11월17일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로 금융시장에서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락하자,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비엔케이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거래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부산은행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업체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했고, 이들 업체는 39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특히, 비엔케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7~8일(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 이틀 동안 거래업체 46곳 가운데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주가시세를 집중 조종했다. 이에 비엔케이금융지주의 주가는 1월7일 한 주당 8000원에서 1월8일 8330원까지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비엔케이금융지주 회장이 부산은행장과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는 그룹 회장 1인 중심체제로 내부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했다.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업체에 주식을 사게 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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