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전 서울지검장, 1일 광주시청 특강서 5·18수사 당시 회고
“회고록 통해 발포명령 부인한 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비판
최환 전 서울지검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최환 전 서울지검장은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발포명령을 부인한 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두환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과 관련해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고위 인사가 이를 직접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지검장은 이날 광주시 초청 특강에서 “5·18 관련 수사 기록은 3심까지 인정을 받았다”며 “본인(전두환)이 발버둥치고 기록물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광주 5·18민주화운동 인사들이 폭도가 되거나 진실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은 당시 조서를 쓸 때에도 ‘군의 자위권 발동이 있었던 것일 뿐 발포 명령을 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겠지만, 회고록으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행동 자체가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지검장은 검찰이 1995년 11월30일 12·12 및 5·18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하고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제3차장, 주임검사 김상희 형사3부장)를 설치했을 때 지검장(1995~1997)을 지내 5·18 수사 관련 상황을 꿰뚫고 있는 법조계 인사로 꼽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