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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마트 계열매장 골목상권 위협”

등록 2017-05-02 16:48수정 2017-05-02 20:10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매장 개설 추진
광주상인연합회 등 영세상인 “입점 중단하라”고 촉구
광주 서구 “전통시장 1㎞ 밖 제재 수단 없다”고 해명
“㈜이마트가 광주에서 벌어 먹을 만치 벌어먹고 있잖아요?”

광주시상인연합회 임승우(62) 회장은 2일 “광주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12곳 중 이마트가 5곳이나 되고, 이마트 계열 마트 3곳까지 합하면 모두 8곳이나 되는데 또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에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12곳과 농협하나로마트 13곳 등 25곳에 달한다. 백화점은 3곳이다. 임 회장은 “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등이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구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광주에 처음으로 준대규모 점포인 ‘노브랜드’ 점포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개설을 예고한 노브랜드 치평점 매장 규모는 578㎡(175평)이다. 이마트는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치평동 노브랜드 영업 개시일을 31일로 예고했다. 영세상인들은 “판매하는 상품군이 가공식품·생활·패션 등 동네 슈퍼나 시장과 겹치기 때문에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상인연합회,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일 서구 화정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브랜드는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를 받는데도 끈질기게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다”며 “골목상권을 공략하기 위한 신무기이자 제2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 출점을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1㎞ 안엔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노브랜드와 같은 준대규모 점포는 상인회 동의 없이는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점 예정인 치평동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난 곳이다.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개점 저지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연합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이나 취급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상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마당에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시도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광주시가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의 노브랜드 치평점 매장이 개설되면 지역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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