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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의 항고 기각

등록 2017-05-02 19:01수정 2017-05-02 20:39

대구고법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못해
문명고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 운동장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문명고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 운동장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법원의 경북 경산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감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는 2일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받게 된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이익한 결과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고법이 이 교육감의 항고를 기각해 본안소송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법원에 재항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종식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해당 부서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명고 1학년 학부모들은 지난 3월2일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3월17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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