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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신이상’은 ‘정신질환’으로, ‘백치’는 ‘중증지적장애’로

등록 2017-05-03 15:19수정 2017-05-03 16:29

전북도, 장애인 비하 표현 쓰인 조례·규칙 111건 바로잡기로
장애인단체 “구호만 요란한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될 것”
전북도는 도를 비롯해 시·군의 조례·규칙 등 일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을 ‘정신이상자’ ‘백치’ ‘정신지체’ 등으로 명시한 조항과 표현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찾아 10월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정신이상자는 ‘정신질환자’, 백치는 ‘중증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장애인수첩은 ‘장애인등록증’(카드) 등으로 용어를 바꿀 방침이다.

전북지역 자치법규를 보면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 실제 정읍시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에는 결격사유에 ‘신체적 불구자’라고 표기했다. 익산시와 고창·진안군은 ‘장애인단체 지원조례’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농아’로 표현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에는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나온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업신여기는 자치법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7일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인에 차별적인 자치법규 754건을 찾아 퇴출에 나섰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1999년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제한’이라는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존재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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