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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쪽 고발 사건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

등록 2017-05-04 18:47수정 2017-05-04 21:56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고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쪽 관계자와 지지자에 대한 수사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맡는다.

4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 지난 1일 여심위는 홍 후보 쪽 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일반인 ㄱ씨는 지난달 말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렸다.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홍 후보 쪽 선대위 정책특보인 ㄴ씨는 이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ㄷ씨와 언론인 ㄹ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 일반인 ㅁ씨도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ㅁ씨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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