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가 적발됐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38분께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ㄱ(50)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발각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ㄱ씨는 “촬영 금지인지 몰라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의 고발 조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경고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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