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면서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찍거나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ㄱ(54)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 4일 충남 부여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려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투표지를 찢어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ㄴ(45)씨는 같은 날 홍성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려다 제지당하고 재발급 요청도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ㄷ(66)씨는 서산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국회의원 후원회 밴드에 ‘○번 찍고 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투표는 공정하고 평온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엄격하다. 9일 투표일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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