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가 기표 제대로 못하자 훼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시어머니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며느리가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ㄱ(50)씨가 시어머니(86)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ㄱ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시어머니가 기표를 제대로 못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ㄱ씨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아 투표가 어렵다며 자신이 시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고 했다가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ㄱ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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