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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류독감 피해농가 깐깐한 재입식 절차에 곤혹

등록 2017-05-10 17:21

현장실사·시험 사육 등 통과해야 허용
종계·씨오리 확보 등도 재입식 걸림돌
산란닭 6개월 지나야 정상화 가능할듯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가금류 농가들의 재입식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다. 하지만 재입식에 앞서 환경평가 통과와 종계·씨오리 확보 등 난제가 많아 본격적인 재입식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와 양계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에이아이 발생 농가가 가금류 재입식을 하려면 까다로운 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 우선 농가의 세척 소독과 시·군의 점검 과정에서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재입식 허가를 신청하고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어 21일간 시험 가축을 기르며 주 1회 검사도 통과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같이 깐깐한 절차를 통과한 양계농가는 매우 드물다. 송복근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매몰처분된 농가들의 재입식이 급한데 환경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 일부 농가는 5월에 풀릴 것으로 예상해 병아리를 구해놓고도 재입식을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종계나 씨오리를 확보도 재입식의 걸림돌이다. 재입식을 위해서는 종계나 씨오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 농장도 큰 피해를 입어 제때 재입식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계나 씨오리 농장이 많은 충북지역의 회복 상황에 따라 경기지역 가금류 농장의 정상화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재입식은 에이아이 발생에 따른 가금류 이동제한 조처가 지난달 14일 모두 해제된 지 약 한 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화까지는 가금류 종류에 따라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육계나 오리 등은 재입식 뒤 1∼2개월 지나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산란닭 농가는 4개월 이상 닭을 길러야 달걀을 낳기 때문에 달걀 값이 에이아이 발생 전 상황으로 회복되려면 내년 1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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