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첫 발생 뒤 170일만
신규 입식·산닭 유통 제한받지 않아
신규 입식·산닭 유통 제한받지 않아
충남도 가축방역 당국은 지난달 4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내렸던 논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조처를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충남의 이동제한 조처는 지난해 11월23일 아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내려진 지 170일 만에 모두 해제됐다.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농가들은 자유롭게 오리·닭 등 가금류를 새로 입식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도 산닭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도 방역 당국은 전국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13일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특별방역대책도 이달 말까지 운영한 뒤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대에서 30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사육 중인 닭에 이상이 없으며 발생 농가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아산·논산·서산·청양·홍성 등 7개 시·군의 농가·농장 6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도 방역 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550만4천마리와 인근 농가의 가금류 190만6천마리 등 741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마릿수는 충남의 가금류 4800만마리의 15%에 달하며, 살처분 보상금은 570억원이다.
신용욱 도 가축방역팀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가는 시·군 점검과 현장 확인, 입식 시험, 승인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11일 현재 재입식 대상 65곳 가운데 7곳이 신청해 6곳을 승인했다”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H5N6형과 H5N8형 등 두 종류여서 초기 방역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육농가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