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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시의회에 ‘소녀상 지원 조례’ 통과 촉구

등록 2017-05-17 14:37수정 2017-05-17 15:33

부산시의회, 17일 조례 심의 보류
“새 일본 특사가 일 방문하는 날이라 일단 미뤄”
시민단체 “내부 협의 뒤 대응할 것”
지난해 12월3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옆의 의자에 어린이들이 앉아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옆의 의자에 어린이들이 앉아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부산 소녀상)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운동단체인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부산시민행동)은 17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는 부산 소녀상을 지키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진행,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이나 동상 설치·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부산 소녀상은 법적으로는 불법 점유물이어서 지자체가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소녀상 근처의 쓰레기 투기, 불법 펼침막 설치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부 시민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부산시민행동은 또 “부산시의회 의원 47명 전원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조례 발의자인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아무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을 세운 부산시민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시의회가 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맺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산시민의 반발이 거세다. 또 부산 소녀상이 합법적으로 관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녀상 조례를 촉구하는 시민 3500여명의 서명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의결할 예정이던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 쪽은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내부 협의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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