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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조 활동 사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규탄’

등록 2017-05-17 16:58수정 2017-05-17 21:30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조간부 감시는 명백한 월권행위”
강원지청 “민원 있어 사쪽을 상대로 확인한 것, 사찰 아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춘천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지청이 소속 한 노조 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출퇴근 등 활동상황을 사찰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춘천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지청이 소속 한 노조 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출퇴근 등 활동상황을 사찰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민주노총 소속 한 노조 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출퇴근 등 활동상황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지청이 박엄선 풀무원춘천지역지회장의 임금 내역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원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노조) 전임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 3월 박 지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3시간 정도 머물며 임금내역과 출퇴근 관리부 등 활동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지회장은 회사에 있었지만 지청은 박 지회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 강원지청 확인 결과, 박 지회장에게 전임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맞게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엄선 지회장은 “노조 자주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도 모르게 임금내역을 확인하고 노조 활동까지 들여다 본 것은 사찰에 해당한다. 강원지청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이버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에 2차례에 걸쳐 박 지회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쪽을 만나 먼저 확인을 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도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를 확인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당시 박 지회장과도 면담을 하려고 회사 쪽을 통해 연락하고 기다렸는데 회의 중이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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