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사기단이 비트코인(왼쪽)을 모방해 만든 가짜 가상화폐 문양. 부산경찰청은 18일 이 사기단이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만에 원금의 3∼5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6천100여 명에게서 611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전자화폐를 앞세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6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아무개(5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전자화폐를 만들어 “전자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3~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6100여명으로부터 611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정씨 등은 전국 100여곳에 센터를 설립한 뒤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동남아 국영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를 사면 최고 1만배까지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씨 등은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이 최근 200만원가량으로 가치가 급등한 사례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탄생한 개인 간 네트워크에 기초한 전자화폐인데, 그 가치가 폭등해 왔다.
정씨 등은 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 수를 늘렸다. 이들은 인터넷 누리집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전자화폐 시세를 조정해 투자자를 속였다. 경찰은 정씨 등이 가로챈 611여억원 가운데 80%가량을 투자자 모집 수당 등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04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엔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전자화폐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화폐 투자 권유를 받으면 경찰,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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