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71.4%로 강원도 3위라고 공표(발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수치는 김 의원 쪽이 작성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이 문자에 기재된 공약이행률 수치가 보좌관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과 순위를 발표했거나, 직접 확인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때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춘천시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의견 없음 1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춘천/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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