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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7-05-19 22:31수정 2017-05-19 23:18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고의 인정’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
4·13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71.4%로 강원도 3위라고 공표(발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수치는 김 의원 쪽이 작성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이 문자에 기재된 공약이행률 수치가 보좌관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과 순위를 발표했거나, 직접 확인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때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춘천시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의견 없음 1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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