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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어렵지 않다”

등록 2017-05-22 15:05수정 2017-05-22 20:03

대법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정부에 촉구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면 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처리도 전문가들이 온갖 법 논리를 들이대며 안 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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