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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등 체육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 설움

등록 2017-05-24 16:38수정 2017-05-24 20:42

11개월 계약에 한달 실업자신세
매년 2월은 실업수당으로 버텨
8개 시도교육청은 12개월 계약
교육청 뒤늦게 “예산 마련해 전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한해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눈물짓고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은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강원·부산·경남 등 8곳이 12개월 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광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11개월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스포츠 강사들은 3월부터 11개월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이듬해 2월은 학교 바깥에서 실업수당 30만~40만원으로 버티고 있다. 임금수준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08년 한 달 152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10년 동안 겨우 11만원 올라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 다른 시도에서 다달이 8만원 안팎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빼면 한 달에 143만원을 받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탓에 광주지역 초등학교 154곳에서 채용한 스포츠 강사는 2013년 89명에서 올해 45명 등으로 줄었다. 5년 경력의 강사 나철수(37)씨는 “학생한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데도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 최하위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해마다 재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지도자 신분이다.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한 새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시도에서는 해마다 재임용을 하지만, 4년 연속 채용을 보장하고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며 “정부 지침이 11개월 고용이어서 12개월로 늘리면 한 달 치 임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산을 조정해 12개월 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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