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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등록 2017-05-25 15:21수정 2017-05-25 15:45

법원 “변명으로 부인하는 점 등 감안할 때 엄벌 불가피”
10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연 영화 ‘재심’ 소재되기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김아무개(3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는 25일 피고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살의 미성년자였고, 범행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특히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3년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름까지 바꾼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형사1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아무개(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4시간 만에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사법처리 당시 15살이던 최씨가 꼬박 1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연이 최근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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